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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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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업지원(취업알선형) 사업

○ 정의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와 연계하여 일정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일자리
○ 참여자격
참여자 취업지원(취업알선형)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60세 이상
정부 및 지자체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 중인 자는 참여 불가
※ 일부 사업은 55세 이상 참여 가능
참여기업 취업지원(취업알선형)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 운영기간 : 연중
○ 근무시간 및 보수기준 : 근로계약서에 정한 시간 및 보수에 따름

2. 노인역량활용사업

○ 정의
노인들의 숙련된 기술, 전문성 및 경험 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 참여자격 : 65세 이상
    ※ 일부유형 60세이상 가능
    * 활동기간 : 2~11월(10개월)
    * 근무시간 : 일 3시간(월 60시간)
    * 급여지급 : 월 634,000원
    ※ 주휴, 연차수당 별도 지급
  • 사업명 세부사업단
    공공단체운영지원 체육·문화시설 및 승화원 업무지원
    노인일자리업무 및 사회활동지원 업무
    국민편익지원 지역문화기록가
    시니어푸드뱅크매니저
    일카페운영지원
    데이터조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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