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은 노인의 날이다. 정부가 노인에 대한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그러나 노인의 날 제정 취지와 달리 노인에 대한 공경의식은 날로 희박해지고 있다. 공경은커녕 학대당하지 않으면 다행인 세상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만5482건으로 전년 1만3309건에 비해 16.3% 증가했다. 이 중 학대 사례로 판정된 것은 총 5188건으로 전년 4622건 대비 12.2% 늘어났다. 2014년 3532건과 비교하면 학대 사례는 5년간 무려 46.9% 증가한 것이다. 특히 노인학대는 가정 내 학대 비율이 전체 건수의 87.7%에 달해 압도적이다.
전북의 경우 2014년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발생한 노인학대 건수는 모두 1022건에 이른다. 2014년 121건, 2015년 207건, 2016년 225건, 2017년 236건, 2018년 233건이다. 이러한 노인학대 건수는 노인학대 경험자 중 0.5%만 신고 되는 점에 비추어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이들을 보호하고 학대예방사업을 펼치는 노인전문보호기관 역시 중앙에 1개와 지방에 32개 등 33개소에 불과하다. 전북의 경우 전주와 군산에 1곳씩 2개가 있다. 이들 2개 기관만으로는 노인학대에 대한 상담과 현장조사, 사례관리 등을 처리하기에 벅찬 실정이다.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 조기발견을 위한 노력은 크게 미흡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노인학대 피해자를 보호하고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전용쉼터는 전국에 18개에 그치고 있다. 전북의 경우는 단 1곳으로 입소정원도 5명에 불과하다. 입소기간도 4개월로 너무 짧다.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은 사회복지사 1명과 요양보호사 3명 등 4명뿐이다. 쉼터의 특성상 24시간 운영되어야하기 때문에 주간근무자인 사회복지사 1명을 제외하면 요양보호사 3명이 교대 근무를 통해 쉼터의 노인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피해노인들에게 식사제공 외에 법률서비스, 의료기관 연계 및 의료비 지원, 전문가 상담, 심리치료, 사회기능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기가 쉽지 않다.
쉼터가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분리시켜 치유를 하는 등 제 역할을 위해서는 충분한 시설과 인력 확보가 절실하다. 노인인구 급증에 따라 노인학대도 갈수록 늘고 있어 뒷짐 지고 있을 때가 아니다. 정부와 지자체, 시민단체 등 모두가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