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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사업 (전북일보 2021.04.06)/[참여&소통 2021 시민기자가 뛴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4-15   조회수: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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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진 전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장
‘참여&소통 2021 시민기자가 뛴다’는 전북지역 사회·복지·여성계 전문가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담론을 만드는 공간입니다. 올해는 노인복지 전문가인 조상진 전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장, 손승진 전북청소년단체협의회 팀원, 소해진 여성생활문화공간비비협동조합 조합원이 참여해 노인의 삶, 청소년 활동, 여성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참여&소통’은 오는 10월까지 매주 화요일자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집에만 있을 때는 건강이 안 좋고 힘들었는데 일을 하게 되니까 몸도 좋아지고 사람들하고 함께 있으니 마음도 편하죠. 자식들한테 용돈 달라고 손 벌리지 않아서 좋고…”
3년째 전주천변 하천정화사업에 나가고 있는 김순희 어르신(78·가명)은 일주일에 2∼3번씩 아침 일찍 전주 한옥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전주천변에 나가 폐지를 줍고 쓰레기 치우는 일을 한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중간에 일을 쉴 때는 마음도 불안하고 언제 다시 시작하나 기다려졌다고 한다.
김 할머니가 참여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고 노인빈곤을 완화하기 위한 대표적인 노인복지사업이다. 이 사업은 일부 ‘세금 살포하기’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다. 70∼80대 노인 참여자의 빈곤 개선 효과  뿐만 아니라 우울과 고독, 상실감 등을 낮추고 삶의 만족도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시절인 2004년 시작된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3만5000개에서 2021년 현재 80만개에 이르고 있다. 투입된 예산은 292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공공형과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등 세부분으로 나뉜다. 한국노인력개발원(2020)에 따르면 이 사업을 위한 수행기관은 지역내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 등 전국적으로 1291개에 이르며 전담인력은 4383명이다. 이중 노인일자리 사업의 73.8%를 차지하는 공익활동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대상이며 1년 중 11개월 동안 일한다. 하루 3시간씩 한 달 30시간 일하고 27만원을 받는다. 프로그램 유형은 노노케어를 비롯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활동, 지역상생활동 등이다. 참가자의 평균연령은 76.3세며 여성노인 참여자가 남성노인 참여자보다 2.4배 많다.
사회서비스형은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 안전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주 15시간, 월 60시간을 근무하며 주휴수당을 포함해 70여만 원이 지급된다, 2019년 2만개에서 2021년 4만5000개로 대폭 확대되었다. 정부에서 베이비부머 등 신노년층을 겨냥해 마련했다. 교육시설 학습보조, 시니어컨설턴트, 시니어 안전모니터링 등 4개 분야 13개 유형에 종사하게 된다.
민간형에는 시장형사업단, 취업알선형,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 등 4가지 유형이 있다. 이중 시장형사업단은 대개 공익활동에 비해 노동강도가 높지만 참여자의 44%가 평균 27만원 미만으로 임금이 낮은 편이다.
시니어인턴십은 기업이 60세 이상 노인을 3개월간의 인턴십 참여후 계속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월 37만원씩 최대 222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고령자친화기업은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추가 고용하는 기업에 개소당 3년에 걸쳐 2∼5억원의 사업비 등을 지원한다. 2011년에 시작해 2020년까지 전국적으로 253개가 설립됐다. 전북에는 카페 우정(전주효자시니어클럽), 새참수레(완주시니어클럽), 전주 또바기협동조합(전주시니어클럽) 등 10여개가 운영되고 있으나 몇몇을 제외하고 어려운 형편이다.


그러면 노인일자리 사업의 개선점은 뭘까. 이화여대 산학협력단(2020)은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하고, 불합리한 체계로 일자리 개발에 제약이 있으며 수행기관 간 칸막이로 인해 서비스가 분절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결과적으로 일자리 수만 늘렸을 뿐 노인의 빈곤율 감소에는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일자리 개발과 함께 사업참여 노인수를 확대해야 한다. 나아가 활동비도 인상해야 한다. 문제는 재정인데 문재인 대통령도 당초 국정과제로 노인의 공익활동 참여수당을 2020년까지 4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더불어 베이비붐 세대가 2020년부터 노인층으로 진입하면서 노인일자리의 세대교체 준비도 필요하다. 가령 드론 전문가나 유튜브 영상 제작자, 코딩 교육자 등 새로운 노인세대를 위한 다양한 일자리 유형이 운영되어야 한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김수린 박사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비대면 형태의 노인일자리를 적극 개발해야 한다.”면서 “식자재 배달, 시니어북 딜리버리, ICT 스마트 돌봄케어 시범사업, 건강파트너(코로나 블루 예방) 등과 환경개선 관련사업이나 공영시설관리 등 실외활동 노인일자리 발굴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 관련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노인 노동 및 일자리와 관련된 법률은 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률, 고용정책기본법 등 4가지다. 하지만 이들 법률은 노인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노인일자리와 노인일자리 사업 등에 대한 내용 규정이 명확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노인복지법은 제23조 제1항에서 노인일자리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력하여야 한다”고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하여야 한다”로 강제규정화 해야 한다. 또 제23조의2에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규정하고 있으나 내용이 추상적이고 명료하지 못하다. 다른 법률 역시 각각 다른 목적으로 제정돼 노인일자리 사업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노인복지법상에서 노인일자리 부분을 분리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노인일자리지원 기본계획 수립, 지원체계 구축, 실태조사, 노인일자리 유형에 따른 지원, 지원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지역사회 내 사회참여 활성화, 노인자원봉사활동, 노인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노인참여종합지원시스템 구축 등 노인일자리와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단독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20대 국회에서 김광수, 인재근, 천정배 의원 등이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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