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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전북일보 16면 21.5.4일(화) /[참여&소통 2021 시민기자가 뛴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5-04   조회수: 530   

노인10명 중 1학대경험’ ... 대부분 가정서 발생 

                                     - 조상진 전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장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경로효친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가치관이 급변하면서 노인학대가 늘고 있다. 단순히 가족문제라는 미시적 관점을 넘어 인권의식의 강조와 함께 사회문제가 되었다. 2004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돼 노인학대를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었으나 아직도 지원체계가 크게 미흡한 형편이다.

 

우선 노인 학대 사례를 들어 보자.

 

# 사례1 : 전주에 사는 A할머니(88)는 아들(65)이 술만 마시면 욕설을 퍼붓고 손찌검을 하는 등 못살게 굴었다. 보다 못한 이웃이 112에 신고를 했다. 출동한 경찰과 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일단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A씨를 쉼터에 모셨다. A씨는 6·25 전쟁 때 남편을 잃고 슬하에 아들 하나만을 키워왔다. 경찰 등이 찾아 갔을 때 그래도 내 아들뿐이라며 아들의 알코올 치료와 함께 장가를 보내고 싶다고 아들을 염려했다.

 

# 사례2 : 6남매를 둔 B할머니(90)는 강원도에서 화전을 일구며 손발이 닳도록 일해 자식들을 키웠다. 40여 년 전에는 자식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누에를 치다가 뽕나무 꼭대기에서 떨어져 허리를 다쳐 새우등이 되었다. 그러다 3년 전 남편이 사망한 뒤 둘째 딸이 “(강릉의) 집과 텃밭을 팔아 보태주면 노후를 편히 모시겠다고 한 후 매매대금을 가로채고 얼굴도 비치지 않고 있다. 자식들은 B씨 몰래 이사하고 전화번호도 바꿔버렸다. 방임과 유기, 재학대로 할머니는 노인보호기관과 찜질방, 쉼터를 전전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학대는 1990년대 들어 가정폭력의 일환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다. 2011년에는 유엔에서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국제적 기념일로 정하고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복지법 제1조의2 4호는 노인학대의 유형을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 등으로 분류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2019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34개소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신고 및 상담건수는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6071건으로 201511905건에 비해 35.0%가 증가했다. 이 중 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5243건으로 20153818건에 비해 37.3% 늘어났다. 전북의 경우는 577건의 신고건수 중 학대사례는 266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2017년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 10명 당 1(9.8%)학대를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경찰은 노인학대 피해자가 7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학대사례를 성별로 보면 여성 피해노인이 3973(75.8%)으로 남성 피해노인 1270(24.2%)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 전체 학대사례의 84.9%4450건이 가정 내에서 발생했으며 생활시설 9.3%(486), 이용시설 2.5%(131)의 비율을 보였다. 학대행위자는 아들 31.2%(1803), 배우자 30.3%(1749), 기관 18.5%(1067), 7.6%(438) 순으로 나타났다. 재학대 사례도 500건에 이르며 97.8%가 가정 내에서 일어났다.

 

학대유형은 가정 내 학대의 경우 정서적 학대 45.6%, 신체적 학대 40.4%, 방임 및 경제적 학대 각 4.9% 순이며 생활시설 내 학대는 방임 37.1%, 신체적 학대 22.4%, 성적 학대 19.7% 순으로 나타났다. 생활시설 내 학대는 대부분 시설종사자에 의해 발생하며 믿고 맡기는 기관에서 일어난다는 점에서 소홀히 할 수 없다. 또 경제적 학대(426)는 노인의 허락 없이 임금, 연금, 임대료, 재산 등을 가로채거나 공적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급여를 가로채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학대 피해노인의 가구형태는 노인부부가구 1669(31.8%), 자녀동거가구 1588(30.3%), 노인단독가구 1039(19.8%) 순이었다. 고령화 추세와 더불어 노노(老老)학대도 늘고 있는데 20192137건으로 20151762건에 비해 21.3%가 증가했다. 노노학대는 부부 노인 중 한쪽이, 또는 60대 자식이 80대 부모를 학대하는 경우다.

 

이들 노인 학대를 다루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중앙 1, 지방 34곳 등 모두 35곳이다. 전북은 2곳으로 전주(전북)2004, 군산(전북서부)2014년에 설립됐다. 이들 2개 기관만으로는 노인학대에 대한 상담과 현장조사, 사례관리 등을 처리하기에 벅찬 실정이다. 전용쉼터는 전국에 18개가 있고 전북의 경우 1곳으로 입소정원도 5명에 불과하다. 입소기간도 4개월(재입소 포함 연간 6개월)로 너무 짧다.

 

이러한 노인학대를 예방·치유하기 위해서는 첫째, 조기에 적극 대응이 중요하다. 암도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할 수 있듯 노인학대도 조기에 대응해야지 은폐되면 상습화되고 고질화돼 고치기가 어렵다. 둘째, 학대피해 노인의 심리적 지지체계를 확대해야 한다. 피해자는 우울증과 자살충동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 전문상담사에 의한 상담서비스를 통해 심리적 상처를 완화해야 한다. 셋째, 피해노인에 대한 개입 시 좀 더 체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문제해결이 가능하다. 노인학대는 대개 가정환경 내에서 전 생애를 통해 발생했던 문제들이 쌓여 악화돼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넷째, 가해자에 대한 치유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수발자나 부양자들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경제적 형편과 정신질환 치료, 교육 등 근본적 치유책이 중요하다.

  

 

- 노인학대 한·(·) 비교-

우리나라는 2004년 노인복지법 개정 시 처음으로 노인학대 관련조항을 신설했다. 반면 일본은 2005년 고령자학대방지법을 제정·시행해오고 있다. 노인학대에 대한 한·(·)간의 사회적 지원체계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노인복지법상에는 학대 문제에 대한 책임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일본의 고령자학대방지법은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 특히 노인학대 대응의 일차적인 책임이 시정촌(市町村)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둘째, 한국은 법률상 노인학대 행위자 지원과 관련된 직접적 조항이 없으나, 일본은 양호자(養護者: 고령자를 돌보고 있는 가족, 친족, 동거인 등)에 대한 지원을 별도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셋째, 한국의 노인보호전문기관은 광역 단위로 설치돼 있지만, 일본의 지역포괄지원센터는 2~3만 명 정도의 일상생활권역 단위로 설치(2017년 현재 5041개소)되며 노인학대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생활지원, 개호예방사업을 수행한다. 따라서 노인학대와 관련하여 한국은 노인복지법의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실무기관을 광역 단위가 아니라 지역밀착형으로 구축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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